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1차 식사 후 운전하여 2차에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 / 1차 식사 후 운전하여 2차에서 술을 먹던 중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여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 측정을 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어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운전 당시 음주를 하기 전이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지 않으려면 음주측정을 해야하고, 측정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마치고 음주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 문제가 없을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막상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측정된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경찰관의 태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음주 전 이동경로를 상세히 설명하여 경찰이 이동 중 cctv를 통해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음주 경과 시간에 따른 음주수치최대량을 계산하여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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