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문지원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교통사고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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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이었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감정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횡단을 고려할 때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고, 감정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