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이선영변호사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5%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85%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3월, 2011년 4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2.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