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최종인변호사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집행유예★ /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색불에 교차로를 넘어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 발생에 있어, 상대방 차량의 불법성 현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상을 입었으나, 의뢰인 역시 신호위반이라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 차량의 불법유턴으로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불법성의 정도가 상대방 차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