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승소금 102,275,849원 / 전방십자인대파열
권만수변호사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 102,275,849원 / 전방십자인대파열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중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외측인대 손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해랑은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여, 1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102,275,849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1심 감정의의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후에도 농구선수로 활동하였으므로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학교안전공제회 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102,275,849원은 물론 연 15%의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라며 공제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