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승소금 102,275,849원 / 전방십자인대파열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 102,275,849원 / 전방십자인대파열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중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와 외측인대 손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해랑은 의뢰인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여, 1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102,275,849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1심 감정의의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후에도 농구선수로 활동하였으므로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학교안전공제회 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된 102,275,849원은 물론 연 15%의 손해배상금과 항소심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라며 공제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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