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문지원변호사
자동차전용도로 보행 중 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합의금 3,000만 원 수령 / 자동차전용도로 보행 중 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구토감이 느껴져 도로의 갓길에서 구토를 하고 걸어가다가 택시에 치어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입원하게 되었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가 보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었고 야심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법정 진술을 신청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합의해줄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