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이선영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0.0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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