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이선영변호사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91%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0.09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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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