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충격하여 어린이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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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애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충격하여 어린이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드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카드 배송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를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였고, 피해 어린이가 손가락을 감싸 쥐고 있어 확인하였으나 피부가 벗겨진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피해 어린이의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 어린이의 손가락 피부가 벗겨진 정도에 불과하여 크게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어린이 역시 울긴 하였지만 통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로 놀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갔던 것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고 사춘기의 딸을 홀로 키우는 여성으로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4년간 뺑소니로 취소되자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외부에서 본 사고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당시 피해 어린이의 상태를 볼 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어린이가 초등학생이라고는 하나 여타 어린이와 달리 외관상 스스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보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 면허취소 역시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