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택시기사가 승하차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뺑소니 / 택시기사가 승하차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 평소와 같이 승객 중 한명을 내려주던 중 차량이 출발하면서 승객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정차하여 내리지 않은 일행에게 넘어진 승객의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행은 어지러워 넘어진 것 괜찮은 것 같으니 출발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안심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경찰로부터 택시승하차 도중 승객이 넘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행으로부터 괜찮으니 출발하라는 말을 듣고 출발하였으나, 알고보니 일행이 넘어진 승객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하여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일행이 있었다는 사실, 일행이 출발하여도 된다고 이야기 한 사실, 어지러워서 혼자 넘어진 것으로 들어 승하차사고로 구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입증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