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뺑소니 / 택시기사가 승하차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뺑소니 / 택시기사가 승하차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 평소와 같이 승객 중 한명을 내려주던 중 차량이 출발하면서 승객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정차하여 내리지 않은 일행에게 넘어진 승객의 상태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행은 어지러워 넘어진 것 괜찮은 것 같으니 출발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안심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경찰로부터 택시승하차 도중 승객이 넘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행으로부터 괜찮으니 출발하라는 말을 듣고 출발하였으나, 알고보니 일행이 넘어진 승객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하여줄 것을 기대할 수 없어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일행이 있었다는 사실, 일행이 출발하여도 된다고 이야기 한 사실, 어지러워서 혼자 넘어진 것으로 들어 승하차사고로 구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실 등을 입증하고, 택시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을 각오하고 사고를 은폐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차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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