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 이탈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뺑소니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 이탈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잡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물 사고에서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 위험이 현존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