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2%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2%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1월, 2018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관계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이 3회째로 무려 45km나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삼진아웃으로 만취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