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2%

문지원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0만 원★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2%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11월, 2018년 3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관계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으나, 음주운전이 3회째로 무려 45km나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준비한 뒤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삼진아웃으로 만취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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