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
우지혜변호사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6%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6%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의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었는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