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6%

우지혜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 / 2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56%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의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었는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벌금 1,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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