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3,200만 원
최종인변호사
주상골 골절 / 41세 남성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3,200만 원 / 주상골 골절 / 41세 남성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굴곡이 심한 산 비탈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맞은편 차량에 충격당하여 좌측 주상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상골 골절상을 입고 영구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였으나, 보험회사는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조기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험회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보험회사는 2,00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해랑도 포기하지 않고 6개월간 협의를 더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3,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