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막아서는 사람을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

우지혜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막아서는 사람을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겁이 난 나머지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주정차된 차량까지 파손시켰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뺑소니를 하고 물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받지 못해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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