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우지혜변호사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막아서는 사람을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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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겁이 난 나머지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 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재차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주정차된 차량까지 파손시켰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뺑소니를 하고 물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받지 못해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