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문지원변호사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1% / 전과 18범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삼진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21% / 전과 18범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2년 10월, 2015년 10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3회째이고, 특수강간, 폭처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과거 전과가 18회로 수차례 장기의 실형을 산 전력이 있어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시간이 촉박하였으나 가능한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한편, 이종전과 중 마약, 환각물질 흡입 등 중독성 물질의 흡입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는 하나 이종전과로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