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배상금 1억 1천만 원★
최종인변호사
의료과실 / 만 61세의 성인 남성이 소화불량으로 입원했으나 위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의)] ★배상금 1억 1천만 원★ / 의료과실 / 만 61세의 성인 남성이 소화불량으로 입원했으나 위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평소 소화불량과 피로감에 시달리다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B형 간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천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망인을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학병원 측은 흉부 X-ray, 내시경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무기록사본 상 위천공이 의심되는 증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부 CT를 촬영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면서, 법원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긴 시간 소송 끝에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고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