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의)] ★배상금 1억 1천만 원★

의료과실 / 만 61세의 성인 남성이 소화불량으로 입원했으나 위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의)] ★배상금 1억 1천만 원★ / 의료과실 / 만 61세의 성인 남성이 소화불량으로 입원했으나 위천공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평소 소화불량과 피로감에 시달리다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B형 간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천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망인을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대학병원 측은 흉부 X-ray, 내시경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무기록사본 상 위천공이 의심되는 증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부 CT를 촬영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하면서, 법원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긴 시간 소송 끝에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풀고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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