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800만 원

제 4-5 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 4-5 경추부 추간판 파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800만 원 / 제 4-5 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 4-5 경추부 추간판 파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 차량의 후방추돌로 인해 요추간판탈출, 경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느닷없는 후방추돌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나이가 만 43세가 넘은 시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추간판탈출이 퇴행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은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요추간판탈출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추간판탈출의 경우 퇴행성이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나 사고 전까지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신체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이유로 하여 최소한 3,5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보험사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총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들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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