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8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제 4-5 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 4-5 경추부 추간판 파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800만 원 / 제 4-5 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 4-5 경추부 추간판 파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 차량의 후방추돌로 인해 요추간판탈출, 경추간판탈출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느닷없는 후방추돌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는 의뢰인들의 나이가 만 43세가 넘은 시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추간판탈출이 퇴행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은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요추간판탈출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경추간판탈출의 경우 퇴행성이 일부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나 사고 전까지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신체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이유로 하여 최소한 3,50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보험사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보험회사는 기존의 입장을 거두고 총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의뢰인들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