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격락손해] 보상금 12,057,615원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격락손해] 보상금 12,057,615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 차로에서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의 부주의한 차로변경으로 의뢰인차량 측면손상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과 신차 손상으로 인한 시세차액손해 즉, 격락손해를 청구하였으나, 화물차측 보험사는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이므로 의뢰인에게도 3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이 사건 사고가 단순 차로변경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을 분명히 하며 사고 영상 및 시간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에 대한 차량감정을 통해 발생한 시세 하락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격락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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