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상금 12,057,615원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
본문
01사건의 유형
[격락손해] 보상금 12,057,615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 차로에서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의 부주의한 차로변경으로 의뢰인차량 측면손상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과 신차 손상으로 인한 시세차액손해 즉, 격락손해를 청구하였으나, 화물차측 보험사는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이므로 의뢰인에게도 3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이 사건 사고가 단순 차로변경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을 분명히 하며 사고 영상 및 시간관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에 대한 차량감정을 통해 발생한 시세 하락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격락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