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36,200,000원★
최종인변호사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 49세 / 건축목공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36,200,000원★ /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 49세 / 건축목공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행을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요추 제1번의 방출성 골절상을 입고, 기구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전까지 건축목공으로 근무해왔으나, 신용불량 문제로 근무수당을 타인의 통장으로 수령해왔는데,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목공으로서의 일당이 아닌 보통인부노임으로 산출한 보상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며, 그간 건축목공으로 실제 축조한 건물과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하여 보험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건축목공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상금 236,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사건은 소송없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