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작미숙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작미숙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에 운전하여 등산로 길을 타고 내려오던 중 운전을 미숙하게 하여 등산로 옆 낭떠러지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동승하고 있던 지인만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고의 발생 원인이 의뢰인의 운전미숙이 분명하였고, 동승하고 있던 지인은 뇌를 크게 다쳐 사망하였으나, 의뢰인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의 화는 극심하였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유명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의 승계나 상속 등 문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피해자의 소득을 토대로 계산한 민사손해배상금 수십억 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형사합의를 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상대방 변호사와 형사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이유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없음을 알고 있던 피해자의 권유에서 비롯하였음을 입증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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