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46% 적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53% 재적발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적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53% 재적발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9년 10월 또다시 0.25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0.1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0.25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여 행여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시간이 촉박하였으나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단기간이지만 가능한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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