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6% 적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53% 재적발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46% 적발 뒤 혈중알코올농도 0.253% 재적발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9년 10월 또다시 0.25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0.1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0.253%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하여 행여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시간이 촉박하였으나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단기간이지만 가능한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