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최종인변호사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수령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 12주 / 형사합의금 20,000,000원 수령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직진하여 가던 중, 중앙선 침범 차량에 충격당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크게 다쳐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병문안이나 사과도 하지 없이 형사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제시하면서, 만약 700만 원을 받지 않으면 공탁하고 치운다며 오히려 엄포를 놓았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관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뒤늦게나마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거듭 형사합의를 요구해왔고, 해랑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재판의 선고 전날 2,000만 원에 형사합의를 해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