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1%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2아웃)] ★집행유예★ / 음주인사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111% / 피해자 2명 / 형사합의 X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냈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완강히 거부하여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공판기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맡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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