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범죄 처벌 전력(이종전과) 17회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3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87% / 범죄 처벌 전력(이종전과) 17회 new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밖에 17회의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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