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박찬준변호사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 졸음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승합차와 도로 옆 구조물에 압궤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사고의 발생 원인이 의뢰인의 졸음운전이었고,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에 처해질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선고 전에 무사히 형사합의를 마무리 지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