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상금 청구] 승소금액 ★87,204,480원★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구상금 청구] 승소금액 ★87,204,480원★ /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행자는 자신의 무보험상해담보계약에 따라 보험금 123,721,250원을 지급받았고, 보행자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책임보험으로부터 구상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8,721,25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구상금청구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구상이 들어오자 절망에 빠져있었고, 만약 패소하여 구상금 청구가 인정된다면 힘들게 마련한 집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고,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도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 원인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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