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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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구상금 청구] 승소금액 ★87,204,480원★ /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행자는 자신의 무보험상해담보계약에 따라 보험금 123,721,250원을 지급받았고, 보행자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책임보험으로부터 구상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8,721,25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구상금청구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구상이 들어오자 절망에 빠져있었고, 만약 패소하여 구상금 청구가 인정된다면 힘들게 마련한 집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고,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부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도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 원인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