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1% 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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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71% 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못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냈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완강히 거부하여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공판기일에 임박하여 사건을 맡게 되어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가능한 모든 유리한 정상사유들을 준비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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