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60% / 음주뺑소니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 혈중알코올농도 0.160% / 음주뺑소니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해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여 도주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면해보려다 뺑소니라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에 낙심하고 이미 피해자 3명이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실의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며 사고 발생에 있어 양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분석하여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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