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31% / 2007년 9월, 2014년 4월, 2015년 5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07년 9월 음주운전, 2014년 4월 음주운전,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3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회째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이전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20.01.22
- 다음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