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31% / 2007년 9월, 2014년 4월, 2015년 5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31% / 2007년 9월, 2014년 4월, 2015년 5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2년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07년 9월 음주운전, 2014년 4월 음주운전, 2015년 5월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3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회째 적발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게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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