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시속 74km의 속도로 주행하여 가던 중,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보행하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14km 정도 넘겨 과속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뢰인이 비록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도로를 걷는 망인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사람의 인지 능력 및 차량의 제동거리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하여 의뢰인의 불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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