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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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시속 74km의 속도로 주행하여 가던 중,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보행하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14km 정도 넘겨 과속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유족과의 형사합의는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뢰인이 비록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도로를 걷는 망인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사람의 인지 능력 및 차량의 제동거리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하여 의뢰인의 불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