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 4.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어 있던, 2019.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결격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직업의 특성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큰 걱정에 빠져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소상히 파악한 뒤 모든 수사에 입회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상사유를 분석 및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400만 원을 선고 받고 다행스럽게도 직업을 유지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