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뺑소니 / 피해자 2명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박찬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뺑소니 / 피해자 2명과 형사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반대차선에서 오는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크게 우회전을 하였는데,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다가 추격해온 피해차량 운전자에 의해 차를 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 말다툼만하고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설사 본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격에 의한 파손이 실제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을 하고 연락처를 제공하였어야 했는데, 말다툼만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 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공업사로부터 차량 수리내역을 제출하여 인사사고와 대물사고 모두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는 모두 불과 2주에 불과하여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상해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인사사고가 빠져 사고후미조치로만 기소될 수 있게 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사유에 대해 주장하여,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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