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151% / 3년간 4차례 음주운전적발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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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7년 7월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350만 원 수리비가 발생하는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년간 총 4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