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 약식기소

1년 반 전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우지혜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벌금형★ / 약식기소 / 1년 반 전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펜스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인사사고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의할 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수사에 참여하고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과 의뢰인의 정상참작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이 약식기소에 따라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되는 위험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41b2d7ce43161598679258bfa7aff5b_1578287605_7198.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