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500만 원★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5명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벌금 500만 원★ 음주인사사고 / 피해자 5명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취기에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에게 각 전치 3~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나,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형사합의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정상사유들을 분석하여 음주 수취가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골절 등 중상은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쳤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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