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난폭운전] ★기소유예★

암행어사 순찰차에 적발되어 난폭운전으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난폭운전] ★기소유예★ / 암행어사 순찰차에 적발되어 난폭운전으로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로 해외 출장을 마치고 급히 국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과속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승용차 한 대가 자신의 차량 꽁무니를 바짝 쫓아 운전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따돌리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차선을 반복하여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건 조사 결과 의뢰인의 차량 꽁무니를 바짝 쫓아온 차량은 고속도로 암행어사 차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공무수행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차량 꽁무니를 바짝 쫓아온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이를 모면하고자 더욱 속도를 내고 차선을 반복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건 과정에 몹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비록 공무수행이었다고는 하나, 의뢰인에게 위험한 방식으로 공무를 수행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난폭운전을 유발하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 수행의 위법성을 지적하였고, 이를 이유로 설사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처벌받는 일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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