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1,000,000원 / 요추 압박골절
최종인변호사
고령의 나이로 소득이 없고 골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지만 보상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소외합의] 보상금 21,000,000원 / 요추 압박골절 / 고령의 나이로 소득이 없고 골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지만 보상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버스를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가 덜컹거리는 와중에 좌석에 다시 부딪치면서 충격 당하였고, MRI 촬영 결과 제5요추 및 천추 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MRI 촬영 결과에 관하여 보험사 자문병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외상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전 의뢰인에게 해당 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사고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으로 88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에서 불구하고 소송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