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사망)] 보상금 139,000,000원 / 사망사고 / 피해자 1959년생 일용직

싣고 가던 짐이 떨어져 정리하기 위해 도로 위 하차하였다가 후속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사망)] 보상금 139,000,000원 / 사망사고 / 피해자 1959년생 일용직 / 싣고 가던 짐이 떨어져 정리하기 위해 도로 위 하차하였다가 후속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싣고 가던 짐이 떨어져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후속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나이가 많고,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서있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과실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도로에 차를 정차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전이고 시야확보가 가능했고 비상등 역시 작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으로 총 139,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소송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