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보상금 139,000,000원 / 사망사고 / 피해자 1959년생 일용직
최종인변호사
싣고 가던 짐이 떨어져 정리하기 위해 도로 위 하차하였다가 후속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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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망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싣고 가던 짐이 떨어져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후속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의 나이가 많고,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서있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과실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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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도로에 차를 정차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시각이 일몰 전이고 시야확보가 가능했고 비상등 역시 작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으로 총 139,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소송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