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보상금 29,900,000원
최종인변호사
88년생 일용직 근로자 / 늑골의 다발골절, 폐 좌상, 간의 손상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합의] 보상금 29,900,000원 / 88년생 일용직 근로자 / 늑골의 다발골절, 폐 좌상, 간의 손상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늑골의 다발 골절, 폐 좌상 및 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한 동안 통원치료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활동 시 숨이 가쁘고 팔이 찢어져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도 예상되었지만, 보험회사는 고작 1,300만 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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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현상태에 대한 흉부외과 소견과 성형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근거로 보험사와 긴 시간 협의를 거쳤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최종적으로 2,990만 원의 보상을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소송 진행 없이 최초 보험 제시 금액 대비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