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일부승소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행정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일부승소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5. 12.경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해온 자인데,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의뢰인의 토지와 건물을 협의취득 하였습니다.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하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고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에 오래 거주하여왔고, 입증할 자료로 고지서, 우편내역 등을 전부 제출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방문이후 현황조사서에 의뢰인의 집이 낡고 거주할 수 없을 정도임을 의뢰인이 자인한 것처럼 위조하여 거주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여 위조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실거주를 하여 왔음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과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행정사건에서도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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