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109,544,088원 / 십자인대파열

부상자 2000년생 고등학교 남학생 / 지연손해금 12% 및 변호사보수 상대방 전부 부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승소금액 109,544,088원 / 십자인대파열 / 부상자 2000년생 고등학교 남학생 / 지연손해금 12% 및 변호사보수 상대방 전부 부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태권도부 소속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연습도중 좌측 무릎이 꺾이면서 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검사를 한 결과 건측 대비 6.4mm의 동요가 관찰되어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공제회 측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 6.3mm의 동요가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제회 측은 과거 의뢰인이 우측 무릎을 다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비교한 동요의 정도는 신뢰도가 낮고,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게을리 받아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공제급여의 책임이 없으며, 설사 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랑은 공제회 측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율 15%로 산정한 해랑의 청구금액 109,544,088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고, 지연손해금 12% 및 의뢰인이 지출한 송달료,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역시 공제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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