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배상금 10,547,680원
최종인변호사
필러 시술로 인해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의료소송] 배상금 10,547,680원 / 필러 시술로 인해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예인과의 친분관계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성형외과의사로부터 코 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부괴사로 인해 한동안 외출이 불가능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으나, 해당 성형외과의사는 피부괴사를 인정하면서도 치료비 일부만을 배상해주고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해당 성형외과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및 의료과실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를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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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휴업손해로 2,598,860원, 향후치료비 2,446,550원,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총 10,045,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승소함으로써 소송비용 역시 일부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