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앞유리에 성에가 낀 상태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앞유리에 성에가 낀 상태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차량에 성에가 끼어 앞 유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유족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이대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에 착수하였고, 유족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한 끝에 간신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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