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권만수변호사
앞유리에 성에가 낀 상태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 앞유리에 성에가 낀 상태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편도 1차선 도로 상에서, 차량에 성에가 끼어 앞 유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유족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이대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에 착수하였고, 유족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한 끝에 간신히 형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