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85,000,000만 원
최종인변호사
사망자 1945년생 가정주부 / 조기합의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상금 85,000,000만 원 / 사망자 1945년생 가정주부 / 조기합의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1945년 생으로, 꺾어지는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공제조합은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장소에 운전자가 골목길의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볼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일부임을 주장하며, 공제조합이 최초 제시한 보상금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공제조합은 최초 제시한 보상금보다 크게 상회하는 금액인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