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85,000,000만 원

사망자 1945년생 가정주부 / 조기합의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보상금 85,000,000만 원 / 사망자 1945년생 가정주부 / 조기합의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1945년 생으로, 꺾어지는 골목길을 보행하던 중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공제조합은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장소에 운전자가 골목길의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볼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일부임을 주장하며, 공제조합이 최초 제시한 보상금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공제조합은 최초 제시한 보상금보다 크게 상회하는 금액인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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