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
권만수변호사
사망자 1968년생 가정주부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보수 상대방 전부 부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 / 사망자 1968년생 가정주부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보수 상대방 전부 부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가던 중 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이 3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차량의 충격이 2차에 걸쳐 발생하였고,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2차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을 0%로 보아 청구금액을 인용하는 한편,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360,000,000원을 보상받고, 사고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보수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