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

사망자 1968년생 가정주부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보수 상대방 전부 부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승소금액 ★3억 6천만 원 상당★ / 사망자 1968년생 가정주부 /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보수 상대방 전부 부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가던 중 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이 3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차량의 충격이 2차에 걸쳐 발생하였고,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2차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을 0%로 보아 청구금액을 인용하는 한편,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360,000,000원을 보상받고, 사고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보수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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