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보상금 9,900,000원
권만수변호사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례
본문
01사건의 유형
추간판탈출증 / 보상금 9,900,000원 /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은 사례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방에서 충격 당하였고, MRI 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MRI 촬영 결과에 관하여 보험사 자문병원 두 군데로부터 의뢰인의 추간판탈출증은 외상과 무관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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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전 의뢰인에게 해당 증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사고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보험사는 소송은 부담스럽다는 뜻을 내비치며 합의금으로 990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수락하면서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에서 불구하고 소송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