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34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피해자 51세 / 가정주부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340,000,000원★ / 피해자 51세 / 가정주부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인도 사이 끊어진 길을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고 역과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이 30%이상이고, 가정주부이므로 가동연한도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부당하며, 월 가동일수 역시 22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363,198,65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비록 인도 사이 끊어진 길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따져볼 떄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