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윤창호법 시행 이후

3진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우지혜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운전] ★집행유예★ / 윤창호법 시행 이후 / 3진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047%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9. 8. 23.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될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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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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