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130,000,000원★

피해자 57세 / 무단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130,000,000원★ / 피해자 57세 / 무단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고 발생 당시 57세의 나이로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운 심정이었으나, 보험회사는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비록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나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보면 시야가 확보된 장소였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전체 손해의 50%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 중 50% 가량에 해당하는 130,000,000원에 대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87381f2d79215126906a500efdbdcf9_1613552811_0767.jpg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