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13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피해자 57세 / 무단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상금 130,000,000원★ / 피해자 57세 / 무단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고 발생 당시 57세의 나이로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몹시 괴로운 심정이었으나, 보험회사는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보상책임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비록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는 하나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을 보면 시야가 확보된 장소였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전체 손해의 50%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 중 50% 가량에 해당하는 130,000,000원에 대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