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명예훼손] ★검찰항고인용★

강제추행, 명예훼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강제추행, 명예훼손] ★검찰항고인용★ / 강제추행, 명예훼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박 2일로 진행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잠시 잠이 든 사이 옆에 누워 있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 당하였습니다. 또한 동호회의 동호회 회원이 동호회의 단체 카톡 방에 의뢰인이 유부남과 불륜을 일삼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추행 사건이 있은 뒤에도 한 동안 가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 역시 허위 사실을 단체 카톡 방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유포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강제 추행이 있은 뒤 가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낸 것에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추행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은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고등 검찰청은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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