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명예훼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강제추행, 명예훼손] ★검찰항고인용★ / 강제추행, 명예훼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재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박 2일로 진행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잠시 잠이 든 사이 옆에 누워 있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 당하였습니다. 또한 동호회의 동호회 회원이 동호회의 단체 카톡 방에 의뢰인이 유부남과 불륜을 일삼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추행 사건이 있은 뒤에도 한 동안 가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 역시 허위 사실을 단체 카톡 방에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유포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강제 추행이 있은 뒤 가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낸 것에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추행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성립은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고등 검찰청은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 원처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
죄명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